부평지역, 외부가격표시제 ‘양호’
부평지역, 외부가격표시제 ‘양호’
  • 부평/박주용 기자
  • 승인 2013.07.1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2곳 중 341곳 표시… 17일 2차 점검

인천시 부평지역 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외부가격표시제를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가 이달 초 외부가격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점검에서 점검 대상 522곳 중 341곳이 외부가격 표시를 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곳은 136곳이었고, 기타 45곳이었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음식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을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의무 대상이다.
해당 음식점은 주 메뉴 5개 이상을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가게 밖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삼겹살 등 육류는 100g당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제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는 이달 초부터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점검활동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벌이고 있다.
구는 오는 17일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외부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외부가격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주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표시제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