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제재 명단 발표
대북 추가 제재 명단 발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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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원자력공업성 등 4개기관 11명

북한의 원자력공업성 등 기관 4곳과 개인 11명이 핵실험과 관련,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UN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24일 문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추가 제재 명단에 따르면 북한의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혜성무역회사 등 4개 기관이 유엔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 8명은 원자력 공업성 최고 책임자와 노동당 기계공업부의 주규창 부장을 비롯, 전병호, 박도춘, 홍승무 등과 국가과학원의 리응원,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혜성무역의 오학철 등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프, 우크라이나의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도 외국인 제재 대상자로 분류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최종 보고서의 대외 공개는 안보리 동의 절차(no objection procedure)를 거쳐 지난 11일 합의됐으며 유엔 공용어로 번역 작업 등을 거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로 권고 사항(recommend
ations)에 대한 이행 문제는 북한제재위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제재가 확정되기 위해선 제재위원회 1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란제재위(1737 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지난 21일부터 유엔 문서시스템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