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전면 제한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전면 제한
  • 용인/김부귀 기자
  • 승인 2013.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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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공포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행정동지역과 하천(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으로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시설에 대해 양.사슴.소(젖소).말은 250m 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 이내에 사육을 제한하며,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 700m 이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축사농가에 대해 증축은 축사면적의 20%,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전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제한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만 입지를 제한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축사 신축 시 주거밀집지역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하천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