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복지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5.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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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또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우선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여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치매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