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자전거보험 갱신 계약
수원, 시민자전거보험 갱신 계약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5.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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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일에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등의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은 내년 4월30일까지 보장된다.
한편 보험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289명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