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대형마트에 과태료 최대 1억
영업시간 위반 대형마트에 과태료 최대 1억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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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무급휴직자 등에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
앞으로 영업시간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 100억원 이상(전년 기준)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한차례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한다.

대형마트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두차례 위반시 7000만원. 세차례를 위반했을 경우 1억원으로 오른다.

매출 100억 미만의 마트는 영업시간을 한차례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을 내야하고, 두차례 위반시 3000만원, 세차례는 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는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영업시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개설계획예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평균임금의 절반 미만으로 받을 경우, 6개월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