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양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 양구/김진구 기자
  • 승인 2013.04.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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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취약농가 대상… 농업행정서비스도 병행
양구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영농취약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농 일손돕기 도우미는 마을별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 노임 및 농기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세 이상 고령농가, 장애인(장애4급), 여성 농업인, 일반농가 중 재해 등으로 전치 8주 이상 신체상해를 당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이며. 고령농가 중 58세 이하의 영농조력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군은 신청농가에 대해 대상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농업행정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영농도우미 지원한사업은 연간 50만원이며, 1일 지원기준은 고령농가의 농기계사용 3.3㎡ 90원, 일반농작업시 5만원을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주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계획에 차질 없으며, 도우미활동실적을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지원과 김종철 농촌지원담당은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하우스 등 재배작목의 다양화로 일손이 부족한 만큼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상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신청해 지원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