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팔면 ‘최고 10배’ 환수한다
불량식품 팔면 ‘최고 10배’ 환수한다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3.03.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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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사회악 근절 차원”… ‘형량 하한제’도 3년으로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먹을거리 사범(事犯)에 대해 판매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실시하고, 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자들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을 규정하는 ‘형량 하한제’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종합대책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제도로,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용 대상을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고, 최소 형량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몰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중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먹을거리 범죄 사범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국민행복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도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등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먹을 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