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천갈등 급속 봉합 국면
한, 공천갈등 급속 봉합 국면
  • 신아일보
  • 승인 2008.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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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배제 기준 완화’…朴 “당 대표에 맡기겠다”
친박계 의원·당협위원장 회동 취소

한나라당이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당내 공천갈등이 급속히 봉합되는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8시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와 9시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의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무총장께서 오늘 오전 8시에 있었던 공심위 회의에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 2항의 해석기준이 통과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그러나 “사면복권 등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헌·당규대로 한다”고 밝혀, 사면복권 조항이 없는 현행 당헌·당규를 엄격 적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공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종복 사무부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3조2항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 공천 갈등과 관련 “정치발전을 위해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리라고 믿고 당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신뢰 문제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꾸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규 3조2항의 해석과 관련, 벌금형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지 않느냐. 당과 공심위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공천 불가를 규정한 당헌 3조2항과 관련,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 신청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공천 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공정 공천이 아니겠느냐”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친박계가 회동을 통해 이방호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던 것과 관련, “이 사무총장 사퇴 문제는 당 대표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친박계 의원 및 당협위원장 회동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