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양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 양구/김진구 기자
  • 승인 2013.03.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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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농가에 목책기·노루망 등 지원
양구군은 야생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매채수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펼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 방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해소 및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피해 우심지역에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를 원하는 지역, 콩 계약재배 신청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1ha이상 대규모 경작지,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산채 재배농가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의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45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보조금 5,050만원(국비 2,525만원, 도비 505만원), 자부담 3,360만원 총 8,400여만원으로 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농가에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태양전지용 목책기등 고라니.노루망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전기목책기는 안전문제의 염려로 태양열을 이용한 목책기의 설치를 권장하며 고라니·노루망은 시범적으로 과수농가(사과)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지원대상자 조사표 및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군 생태산림과 함문학 생태자원담당은 “야생동물들로 인한 피해로 노심초사하는 농가들을 줄이고 청정양구의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