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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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에 제출”
“공무원 감축 없고,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강조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개정 법률안 43개와 방송통신위 설립 및 운영,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2개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2개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점이 있음을 고려해 네거티브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는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안이고 포지티브는 외국인 임명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해당 벌률을 개정하는 안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이 법적 절차를 걸쳐 공무원에 임명되면 국가 기밀 유지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취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글로벌 인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무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며”이제 공무원도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영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앞으로 제정, 개정되는 법률안도 영어로 제작하기로 한 만큼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3항에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향후 5년간 매년 1%씩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행자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감축과 관련해 공식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팀장도 ‘연간 1% 공무원 감원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박 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 공무원 감축 보도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수위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보고했을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팀장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여명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3만9000여명의 정원이 감축된다”면서 “이중 3000여명은 출연기관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5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된다”면서 “이 당선인은 유독 ‘현장행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생현장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들의 삶이나 기업(현장),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보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