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예술법인 지정 지원
경기도, 전문예술법인 지정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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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경기도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예술법인·단체를 지정,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며 20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와 당해연도 개인소득 10%, 법인 수입 5%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損金)을 인정하는 혜택을 받게되며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앞서 도가 지난10일 실시한 공모에서는 서울기타콰르텟·전통연희단 꼭두쇠·우리소리 전통예술단·예술마당 살판·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청평문화 예술학교·타악그룹 광명 등 7개 단체와 (사)화성재인청보존회·(재)의정부예술의전당 등 2개 법인이 신청했다.
도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 잠재능력,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정 단체를 선정하는 한편 전업 공연(전시)예술단체는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예술단체 및 법인들이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