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어 신용판매 한도도 줄어
현금서비스 이어 신용판매 한도도 줄어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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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말부터 신용카드사들은 미사용 신용판매 한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에 이어 신용판매 한도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들은 3000억원 가량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겸영은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전업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전업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경우 1%에서 1.5%로, ‘요주의’인 경우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아울러 미사용 신용판매 한도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립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업 카드사들은 미사용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쌓아왔으며, 0.5%의 적립률이 일괄 적용됐다.
서태종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카드사들은 3000억원 가량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2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업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유동화(ABS) 자산의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0.6~1.8%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의 평균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7.5%에 이르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서 과장은 “2월중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2월말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