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 청렴도 ‘시민평가제’ 도입
성남, 공무원 청렴도 ‘시민평가제’ 도입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3.0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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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간부급 평가 이어 전방위적 청렴제고책 선보여
경기도 성남시는 산하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해 공직사회의 청렴도평가에 최근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평가제 도입에 이어 전방위적 청렴도 제고책으로 시민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제는 시정모니터나 시민감시관 중에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청렴취약분야 민원을 경험한 시민들에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지원 등 성남시 업무를 접하면서 금품·향응·편의와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알선·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지연·학연 등 연고관련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3`6`9`12월 4차 례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청렴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 공개하고,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2,500여 공무원에게는 감사관실에서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인사비리나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 부당집행사례, 부당한 업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시민청렴평가단에 결과를 공개한다.

시는 부패 유발원인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업무별, 부서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당부서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도 시민평가제’ 정착을 위해 시는 앞으로 공무원을 평가할 ‘Clean Maker(청렴 지킴이)’를 신청 접수받아, 시민청렴평가단을 선발하는 등 이 제도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