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기계약직 체불임금‘논란’
진주시 무기계약직 체불임금‘논란’
  • 김종윤기자
  • 승인 2012.1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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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본급 기준 받아”…시“통상임금 산정”정당성 주장
진주시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측의 체불임금 관련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진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진주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교섭에 응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조합 가입 당시 일급제와 교통비,급식비 등은 지급 받았으나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 받아 임급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주시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 들은 “노동조합의 진심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과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거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당시 교섭과정에서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체불임금을 올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진주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외면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67명중 101여명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1월 2011년도 임금협상을 해 일일단가로 지급하던 임금을 단순 월급로 전환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봉대비 15%~16%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 체불임금 관련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해 정당하게 임금이 지급됐다”며“단체교섭 또한 사법절차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