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도서관, 학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시설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건에 올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10m 범위 이내 지역을 미성년자 간접흡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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