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박영준 징역2년 실형
‘불법사찰’박영준 징역2년 실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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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권력 이용해 불법행위 자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중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사람으로 공직자의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사적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