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때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후 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판매자가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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