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10.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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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관리인은 기존의 대표이사인 신광수, 김정훈 대표가 됐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이들 회사가 재정이 나빠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때문"이라며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실경영의 사유가 기존 경영진에게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나중에 확인되거나, 공정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들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회생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한 문제는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심문을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