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 낙과피해 농가 특별지원
경기도, 태풍 낙과피해 농가 특별지원
  • 수원/임순만기자
  • 승인 2012.09.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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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시·군비등 10억원 지급
경기도가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도내 과수 농가를 특별 지원한다.

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2,387농가에 대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시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27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태풍으로 경기지역 과수농가에는 사과 361ha 중 36%인 145농가 129ha(305톤), 배 3,648ha 중 67%인 2,242농가 2,426ha(1만3,981톤) 등 총 2,387농가 2,555ha에서 1만4,286톤의 낙과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과실의 수집?운반, 가공, 매립, 퇴비화 등 처리 비용을 특별 지원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1톤 당 7만원씩 지원된다.

도는 이번 특별 지원과 함께 도내 농가의 태풍 볼라벤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와 생계비 등을 조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이내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볼라벤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배의 경우, 전체 농가의 54%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막바지 농작물 병충해관리, 과실 품질향상 등 사후관리 현장지도를 통해 추석 과일 수급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볼라벤으로 인한 낙과 배는 대부분 만생종으로 맛이 들지 않은 미숙과로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일부 식용이 가능한 사과 40톤은 범도민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