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 완화
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 완화
  • 강화/백경현기자
  • 승인 2012.09.2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유천호 강화군수는 각종 토지규제 개선 일환으로 인천시에 수차례에 걸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강화군의 의견이 담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산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계획관리지역 인 경우 임목본수도 50%미만, 경사도 30%미만에서 임목축적도 130%미만, 경사도 36%, 기타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 임목축적도 100%미만, 경사도 36%미만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준이 현실화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인천시도시계획조례는 10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