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대선 ‘부산 소주 전쟁’ 무승부
무학·대선 ‘부산 소주 전쟁’ 무승부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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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정위, 신문·방송 등 과장광고 시정명령
경남의 무학과 부산의 대선주조가 부산지역의 소주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부터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소주병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암반수 함유량을 광고하면서 사실과 달리 과장광고를 한 무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또 소주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효능에 대해 과장광고 한 대선주조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무학은 저도 소주 ‘좋은 데이’를 지리산 암반수로 만든다고 광고하면서 2010부터 2011년까지 창원공장과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좋은 데이 가운데 20.3%(7천433만5천병)를 암반수를 섞지 않고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9.7%(2억9천167만9천병)에는 병당 2.6~100% 암반수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무학이 암반수를 전혀 섞지 않은 경우는 광고 사실과 다르고 암반수를 일부 섞은 경우도 희석률이 모두 달라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선주조도 신제품 ‘즐거워 예’를 출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을 첨가했다고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선주조가 첨가한 아미노산 ‘BCAA’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논문에서도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부산지역 시장을 놓고 상호 치열한 시장 다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서로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과열경쟁을 벌였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할 때 표시·광고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학, 대선주조도 더는 불필요한 비방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