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 3분기 유류보조금 접수받아
부산항만청, 3분기 유류보조금 접수받아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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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분기 부산항 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된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