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연동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된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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