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 운영 진흥기금 지원
밀양시, 농업 운영 진흥기금 지원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12.07.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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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밀양시는 한미 FTA협상 발효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대해 운영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는 165가구에 2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8억4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하고 있는 농업 운영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남도에서 1059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1995년부터 매년 농어가·농어업 법인 등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지원 융자금은 농어가 등의 경영 운영자금으로 시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9월 1일 부터 관내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밀양시가 조성한 28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9월 이후 접수를 받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