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원발의 조례 등 6건 처리하고 제225회 임시회 폐회”
동대문구의회,“의원발의 조례 등 6건 처리하고 제225회 임시회 폐회”
  • 고재만 기자
  • 승인 2012.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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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군의회를 폐지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가 지난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신복자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전문화된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남궁역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연이은 교체에 대한 우려와 전산프로그램 수의계약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원안동의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 1건은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고 전체적인 조례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으며 ▲자치구 의회폐지 “지방행정체재 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유혜경, 신복자, 한숙자 의원 외 5명이 공동 제안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은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통폐합을 위하여 개편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