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인 11일 명동일대에서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합동으로 제한조치안내 및 여름철전기절약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계도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의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발 시 최고 300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명동의 한 은행의 실내 온도가 적정 실내온도(26도 이상) 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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