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검찰, 경륜 승부조작 선수·건설업자 구속
안산검찰, 경륜 승부조작 선수·건설업자 구속
  • 안산/문인호기자
  • 승인 2012.06.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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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장검사 노상길)는 지난 7일 경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경륜·경정법위반)로 선수와 건설업자 등 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경륜선수 A(37)씨는 20093월부터 올 2월까지 선수의 건강상태와 운동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입상 가능한 경기에서 고의로 순위에 들지 않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조폭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204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한때 특선급 선수로 활동하는 등 기량이 우수했지만 도박으로 빚을 지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상한 경주 가운데 최고배당율이 무려 1438배나 돼 달아난 조직폭력배 B(49)씨의 경우 10만원짜리 경주권을 구매했다면 14380만원까지 배당을 받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B씨 등을 쫓는 한편 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경륜 승부조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