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다르면 농협직원,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사무장, 대출브로커, 부동산브로커, 바지 모집책, 노숙자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 미분양 또는 재산가치가 없는 12평에서 13평정도의 소규모 빌라 35채에 대해 노숙자, 지체장애인 등을 모집해 빌라, 모텔 등에서 합숙하면서 이들에게 200만원을 주고 매수 명의자(바지)로 하여 거래가격 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전 매수한 농협대출팀과 공모 농협으로부터 빌라당 업계약서 금액 약 1억 3천만원 정도 대출받은 방법으로 39억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이를 편취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브로커 등은 위 빌라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를 다시 식당 종업원 등 영세서민들에게 빌라당 2,300~2,800만원에 저렴하게 임대 (전세)하는 것처럼 하여 세입자 3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9억원등 총 48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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