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중심지구 미분양 용지 임대’
대천해수욕장 중심지구 미분양 용지 임대’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12.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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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여름동안 37필지... 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시가 국제 휴양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추진했던 대천해수욕장 중심지구(3지구)의 미분양 토지가 여름기간동안 일반인에게 임대된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중심지구(제3지구) 전체 229필지 중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37개 필지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여름기간 동안 임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신청 기간은 내달 9일까지이며, 임대신청서를 작성해 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041-932-2108)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임대 우선순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편익시설 운영자가 1순위이며, 직장 및 단체에서 하계휴양소 등 운영이 2순위,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 오락, 레저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3순위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은 임대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며, 임대료는 보령시 토지규정에 의해 영업행위를 하는 등으로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양금액의 년 100분의 3, 영업행위 이외의 경우는 분양금액의 년 100분의 2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932-2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천해수욕장 중심지구(3지구)는 맞춤형 관광지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4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1만8633㎡ 면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펜션, 상가, 숙박 용지 등이 분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