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사업비도 기준 맞아야 받는다"
"도의원 사업비도 기준 맞아야 받는다"
  • 예산/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11.10.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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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편성 지침’ 자체 수립
충남 예산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도비보조 지역현안사업(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자체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의원사업비 성격을 제시하고, 지원 근거를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도의원사업비는 보조된 도비에 일정부분 군비가 붙어 집행되는 성격으로,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은 물론 주무부서조차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안 심의 때마다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도의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군은 크게 4가지 원칙을 정했다.

군은 도의원사업비도 읍면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도의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 군민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군정 기본방향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 ,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 민간이 행하는 사무 및 행사 축제성 보조금과 차량농기계 등 민간 자본형성 보조금, 기본계획 미수립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재원대책 사업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다.

이 같은 예산지침에 불합치한 사업이 충남도에서 보조될 경우, 세입예산에는 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군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도의원과 사업계획 조정 등이 협의되지 않으면 도비를 불용처리 또는 반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세부사업까지 결정돼 내려오다 보니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측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에 자체 마련된 지침으로 그간 빚어왔던 갈등이나 마찰 등이 상당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