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입국 외국인女, 유흥업소서 성매매
공연입국 외국인女, 유흥업소서 성매매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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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획사 대표 등 외국인 91명 입건
외국인 여성을 공연을 목적으로 초청한 뒤 유흥업소에 넘겨 임금을 착취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58.여)씨 등 5개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 19명과 성매매를 해온 외국인 여성 6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 연예기획사 대표들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59명, 중국여성 2명, 인도네시아 여성 1명을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켜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뒤 주점에서 받은 임금(130만∼150만원) 가운데 70∼80%를 커미션과 경비 명목으로 매달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클럽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속칭 ‘주스 커미션’이란 제도를 통해 월 200만원의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술접대와 성매매, 주스 등을 팔아 목표 수익을 채우도록 강요하고 수익금의 80 %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연예기획사와 주점 업주들은 여성들이 입국하면 국내 최저임금(97만6천320원)을 웃도는 98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하고서는 실제 수익의 70% 이상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외국인 여성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강제출국을 당할 것을 우려해 침묵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