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진통
법사위,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진통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6.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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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놓고 여야 또 다시 공방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경찰 수사권 공방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연됐다.

사개특위는 논란이 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 등 쟁점이 되는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합의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검-경 수사권을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지만 검찰 일부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검찰의 합의정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합의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추호도 이견이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협의가 아닌 ‘합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도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부로 내비치지 않을 뿐”이라며 “검찰이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다.

각 기관 모두에 대한 최선의 안은 만들 수 없으므로 차선의 안을 갖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

그 것(검찰내 일부 의견)을 갖고 기관 내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들도 검-경 간의 갈등 조정 노력과 함께 일견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번 갈등에 대해 양 기관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서 합의했지 않은가. 계속 수사권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경찰 수사개시권이 전혀 입법이 안됐었는데, 현실을 반영해 개시권에서 나아가 수사 진행권까지 주기로 했지 않는가”라고 합의 정신 존중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역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정부 기관끼리 얼마든지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조직간 굉장한 대립을 보이면서 양대기관 소속 사람들이 법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협박이라고 할 정도로 압박해왔다”며 “두 기관 모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