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지휘 주장 합의안 원천무효”
“검찰 내사지휘 주장 합의안 원천무효”
  • 박재연기자
  • 승인 2011.06.2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오 “법무부장관·검찰총장도 인정한 사안”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내사단계에서도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아전인수격인 태도”라며 “검찰에서 합의사항을 뒤집을 라고 하면 합의안은 원천무효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역시도 인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사에는 내사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8인 회의에서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검찰이 그 의미를 왜곡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양해를 하고 합의한 사항을 검찰이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기본 입장은 수사현실의 명문화와 법제화”라며 “이번 합의안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정한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3항에 들어있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시 양 기관간의 합의를 통해 검사 지휘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 동의 없이 이 부분이 재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직원들은 이번 합의안이 수사권 조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나 수사 현실화 법제화가 목표였다.

이걸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두번 다시 거론할 수 없다고 보고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