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인터넷에 공개
임금체불 사업주 인터넷에 공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04.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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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재도…정부‘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통과
앞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리실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불 청산이 신속히 이뤄지고 체불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적립한 뒤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고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률안은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목표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상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겼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