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정화사업비는 ‘눈먼돈’
낙동강 정화사업비는 ‘눈먼돈’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03.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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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부당집행 적발…감독공무원 입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강서구청에서 국·시비를 투입해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 A씨(40)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3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국비 및 시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일 평균 사역인부 400명, 선박 10척을 동원하는 낙동강 하구 및 가덕도 연안 쓰레기 수거사업의 현장 감독 및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지역 어촌계장 B모씨 등 임차한 선박의 선장 10명에게 인건비가 포함된 임차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아닌 일반 쓰레기 수거 인부로 종사한 것처럼 출근기록부를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외에도 어민 C씨 등 2명이 실제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료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강서구청은 이중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혈세에 대해 뒤늦게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인 A씨 등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는 한편, 대규모 국책 사업관련 예산낭비 및 부정집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사범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