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마켓 천안점, 주차장 특판행사 ‘빈축’
GS마켓 천안점, 주차장 특판행사 ‘빈축’
  • 천안/서승덕기자
  • 승인 2011.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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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몽골텐트 10여개 불법 설치 운영
천안지역 한 대형 수퍼마켓이 주차장에 대규모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위치한 GS수퍼마켓 천안점이 지난 14일부터 대형 천막들을 주차장 중앙에 버젓이 설치하고 겨울철 시즌을 맞아 특판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실제 천안점 주차장에는 몽골텐트로 불리는 대형 천막 10여개가 총 60면의 주차면 중 절반 가량인 30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천막에는 특별 할인판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채 각종 의류를 비롯해 장갑, 베개, 침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인근 한 상인은 “가뜩이나 대형 마켓들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에 특판장 까지 설치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지역의 영세상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불법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에도 주차면이 부족해 인근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천안점이 특판 행사장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주차면도 절반 가량이나 줄어들자 이곳을 찾는 고객들도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GS마켓을 찾은 김모(36.여)씨는 “평소에도 주차가 어려웠던 이곳에 이처럼 대형 천막이 떡 하고 중앙에 버티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영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도록 고객들 주차할 곳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GS마켓 천안점 관계자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각 지점을 돌며 일정기간 특판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줄은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테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다른 곳은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없는 주차면도 늘리는 상황인데, 기존 주차면 까지 줄여가면서 특판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엄연한 주차장법 위반이므로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