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 바닷길을 열어 주세요”
“김제에 바닷길을 열어 주세요”
  • 김용군기자
  • 승인 2010.1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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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안선 가진 김제 「바다없는 맹지」로

“새만금 사업, 김제·부안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왜곡된 해안경계선·구역 형평에 맞게 재조정해야”

“김제시에 바닷길을 열어 주세요"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김제시의 하소연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7개 항구나 선착장이 모두 폐쇄되고, 갯벌이라는 무궁무진한 가치의 소중한 자산을 상실했으며, 방조제의 준공으로 단 1m의 해안선도 없는 등 1,500세대 어민 및 수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해운사업, 해양개발 등 해양도시로서의 성장기반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모든 개발 잠재력을 잃게 돼 허탈한 심정에 빠져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명소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새만금 방조제 중 3, 4호 방조제(14km)와 다기능부지(195ha)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위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제시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특정 지자체에 치우친 행정구역 조정을 정당하게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건식 시장은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조제 일부 구간만을 특정 지자체가 관할토록 하는 결정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 지자체에 치우친 행정 바로잡아야”

이 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요구는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며 밥그릇싸움이나 땅 따먹기는 더더욱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새만금 방조제와 내측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권 반환과 애초 김제 관할이었던 군산 고군산군도 반환청구 소송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군산시 야미도와 신시도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이후 742년부터 1896년 갑오경장 때까지 김제시 만경현에 소속 되었다가 1896년 섬 개혁의 미명하에 전라남도 지도군으로 행정개편 되었다가 이후 1914년 지도군이 폐지되면서 김제로 되돌아와야 할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일제가 식량 수탈과 대동아 침략 전쟁의 군량미 운송을 위한 항만 확장의 일환으로 옥구군에 편입시킨 내용을 그대로 적용 하는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건식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내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구역 결정시까지는 방조제를 일부 특정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어민 생존권과 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의 재산관리권 확보 등 최소한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분쟁위가‘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립예정지를 제외했지만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관할은 행정구역상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헌재의 기존 판례를 적용하게 되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간척지 4만100㏊ 중 군산에 71.1%, 부안에 15.7%, 김제에 13.2%가 속하게 된다.
이건식 시장은 “새만금사업은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이며,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왜곡된 기준 적용땐 군산 71.1, 부안15.7, 김제13.2%”

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의제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이견이 없는 3~4호 방조제 구간과 내측 매립지 195㏊를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표면상 내세운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 아닌 매립에 투입한 농지관리기금 회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09년 4월1일 발효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제 제기하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일 불복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며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와 주민의 여론 수렴절차가 없었고 김제와 부안의 지자체의 반대, 시민단체의 청원서, 의회의 반대 결의문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을 위배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원천무효며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중앙분쟁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자체법 위배, 원천무효”…법적대응 검토

김제시의 이런 주장은 기존에 없었던 바다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37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던 김제시도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어 달라는 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요구라는 논리다.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행정구역의 관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행안부, “권한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 지자체서 소송 제기땐 대법원서 판단 할 것”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 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로 되어 있다”며 “공방을 할 사항이 아니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 분쟁 조정위 관계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해 이를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항만 2011년 착공을 30일자로 공고할 예정으로 있어 개발사업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새만금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김제시의 요구에 대해 3개 지자체가 상생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