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자산 지정제 신설
산림청, 산림문화자산 지정제 신설
  • 대전/정미자기자
  • 승인 2010.09.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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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이를 계기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확대하고 방치된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및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 등이다.

이 중 치유의 숲 제도는 숲의 치유 기능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및 시설 종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때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융자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는 산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국가 또는 시·도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산림 문화자산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다.

또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 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후보지의 경관 위치 면적 수계 휴양요소 및 개발여건 등으로 조사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어 휴양림 지정 전에 정밀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 기능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 중요한 산림 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산림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산림청의 대국민 산림서비스 정책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