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더라도 일찍’…국민연금 조기수급자 85만명 달해
‘손해 보더라도 일찍’…국민연금 조기수급자 85만명 달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3.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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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만명 돌파 전망…소득 공백에 '생계비 마련' 이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급액이 깎여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이다. 남자는 57만4268명, 여자는 27만5476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월 0.5%)씩 연금액이 삭감된다. 5년 일찍 당겨 받으면 총 30% 감액된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012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2만3238명이었지만, 1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조기 수령자 수는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가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타격을 받았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자 일부는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를 통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이 지난 2022년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당겨 받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 응답이 가장 많았다. 퇴직과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힘들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기에 신청한 것이다.

아울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