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두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4.03.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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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건 1억1800만원...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 동두천시는 2024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800만원(2149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한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개선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dgh19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