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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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제1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통과
성보빈 창원시의회 의원.(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성보빈 의원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기술개발·품질개선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은 기업육성자금 이자, 시제품 제작과 신상품 개발 등 기술개발, 경영·품질혁신, 마케팅·컨설팅, 연구개발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다른 조례를 준용해 강소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성 의원은 “강소기업은 창원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