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포항 남·북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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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시 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1일 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유로5·유로6 차량 면제)

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