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1일 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유로5·유로6 차량 면제)
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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