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구 분 |
차량 종류 |
방 식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
신조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
중고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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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주행거리(B)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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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주행거리(C)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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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B) – 확인 주행거리(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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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 |
{1 –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
감축률 (%) |
0 초과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감축량(km) |
0 초과 ~ 1천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4천 이상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