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춘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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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
(사진=조덕경 기자)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조덕경 기자)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구 분

차량 종류

방 식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신조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중고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기준 주행거리(B)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확인 주행거리(C)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B) 확인 주행거리(C)

감축률(%)

{1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감축률

(%)

0 초과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 ~

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김향순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