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진 의원 대표발의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당초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다.
안형진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신설과 중구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안에 따라 윤리자문위원회 연임 제한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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