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이 돌발적인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대비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이다.
농작물마다 재배 시기가 달라 가입기간이 품목마다 별도로 정해져 있다.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추어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8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가능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으로 전국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11월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시설감자 (23종)이 해당되며, △버섯작물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종)이 가입 가능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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