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수원시,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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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시 108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이달 15일까지 1차 모집하고, 4월 1~12일 2차, 6월 3~14일 3차, 8월 1~13일 4차, 10월 1~14일 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으로 자립하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대상자들이 참여해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