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이동 권리 지킨다
서울 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이동 권리 지킨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3.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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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동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5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구 특화사업으로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구분 상관없이 누구나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은 성동구 내 전 지역이다. 최대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동구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병원이나 인근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외 지역으로도 편도 운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용 요금은 5km까지 2000원이고 추가 운행 시 1km당 2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기타 사항은 장애인한마음콜택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 어르신 등 노약자가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지점 간을 운행하여 장애인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