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6만여건…전년比 4.6%↑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6만여건…전년比 4.6%↑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05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대부 관련 신고·상담 26% 급증…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3배 늘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접수된 피해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신고·상담 건수는 총 1만3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증가했다. 나머지 4만9532건은 단순 문의·상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 신고·상담의 경우 불법 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보다 24.5% 늘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06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보다 54.0%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및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는 255건으로 29.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의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 가운데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182건으로 33.8% 증가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개선 영향으로 △개인정보 유출(2870건, 전년比 7.7%↓) △대포통장개설(564건, 10.0%↓) 관련 문의는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 결과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정부 TF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 등을 참고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