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원칙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문
강원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원칙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문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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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개학일에 맞출 수 없어 학교 자체적으로 일단은 3월 말로 미루려 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초1 맞춤형프로그램(주중 5일 무상 2시간)을 제공받고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개학일에 맞출 수 없어 학교 자체적으로 일단은 3월 말로 미루려 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초1 맞춤형프로그램(주중 5일 무상 2시간)을 제공받고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개학일에 맞출 수 없어 학교 자체적으로 일단은 3월 말로 미루려 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초1 맞춤형프로그램(주중 5일 무상 2시간)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월 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강사 등을 활용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84개 모든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된다‘며“ “교육지원청이 보내준 기간제 교사는 중등 교사 자격증을 지닌 선생님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반교육적인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는 본인이 소지한 자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의 수업을 맡게 되므로 교과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했다

소지 자격에 맞는 과목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중 범교과(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 교육 등) 영역의 수업을 배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 대상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정책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