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내용 확대
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내용 확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2.28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신설... 기소 전후 소송비 3~5백만 지원  
어린이집 138곳 대상,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 보상
후유장해, 대인, 대물사고, 돌연사증후군 보장... 오는 3월부터 1년까지
김경호 광진구청장(오른쪽 3번째), 양진초등학교 학생들과 소통했던 모습.(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 단체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을 신설했다.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소 전은 1인당 300만원, 기소 후에는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사고 보장은 계속 지원된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후유장해에 관해서는 개인당 최고 8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인, 대물사고도 일정 범위까지 보장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5억원, 사고별로는 30억원 한도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재산상 손해는 사고당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땐 ‘돌연사증후군’ 특약이 적용돼 총 1억원을 보상해준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전체 138곳이다. 입소 아동 4543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개원하는 곳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아의 안전은 물론, 보육 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라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다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